[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5)병원 전전하는 정신질환자, 병 더 키우는 병동

박효순 기자 2018. 3.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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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정신질환자들 병 더 키우는 병동
ㆍ감염질환자 입원 거부…의료급여 적용 땐 진료 횟수도 차등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혼자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밤에는 잠도 안 자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수시로 아빠에게 반항했다. 누구나 겪는 사춘기려니 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됐다. 중2 때 처음 진료를 받았다. 정신과 의사는 “심한 스트레스나 충격으로 생기는 적응장애와 정신이상이 복합된 것”이라며 몇 개월 입원할 것을 권했다.

처음 입원한 폐쇄병동은 첫 달에만 병원비가 300만원 넘게 나왔다. 다음달에도 250만원이 넘었다. 비싼 병원비 탓에 딸을 퇴원시켜 2~3개월마다 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했다. 1년이 안돼 딸의 증세가 도졌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폭식을 하면서 뚱뚱해졌고, 아빠에게 고함을 치고 이웃에 욕을 해대고 집기를 부수기까지 했다. 이번에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켰다. 폐쇄병동이었고, 8개월 정도 입원했다.

“2주에 한 번씩 면회를 갔는데, 그때마다 퇴원하고 싶다는 딸을 보며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니 어쩌겠어요. 입원비도 30만원 정도면 충분했으니까요.”

퇴원 3개월 후부터 증세가 다시 나빠졌다. 혹시나 해서 뒤져보니 약을 장롱 구석에 숨겨두고 먹지 않고 있었다. 다시 입원할 곳을 알아보다 국립병원이 대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두 번째 병원에 다시 들어가 3개월 만에 퇴원해 1년가량 외래를 다니며 대기한 끝에 서울 중곡동의 국립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다. 한 달 입원비는 20만원 정도였다. 하지만 여기는 6개월 이상 입원시키지 않는다. 퇴원해 외래를 다니다 다시 입원하는 일을 몇 년간 반복했다. 그사이 딸은 증상이 나쁠 때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해까지 했다.

서울에 사는 조성용씨(77·가명)는 “18년이나 정신병원을 전전한 딸과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무상하다. 먹고사는 게 힘들어 딸을 자상하게 돌보지 못한 내 죄가 크다”고 말했다.

■병원 3곳 전전…지금은 입원도 못해

마흔이 넘은 1982년에 결혼한 조씨는 아들을 낳고 5년 뒤 딸을 낳았다. 딸이 세 살일 때 아내와의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했다. 아내가 아들만 데리고 가는 바람에 딸을 친척집에 맡겨야 했다.

“몇 달 있다가 친척집에서 아이가 자꾸 운다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그런 것 같다는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 아빠에게 안기며 볼을 비비는 등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관 계단을 보더니 갑자기 얼어붙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에서 아이가 울 때마다 현관 밖으로 내쫓아 세워둔 거였어요.”

2년인가 딸을 친척집에 맡긴 뒤 다섯 살 무렵에 생활비 등을 약속하며 간신히 엄마에게로 보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아빠를 찾아왔다. 엄마가 자주 혼을 내고 때리기까지 한다며, 엄마와 오빠 욕을 막 해댔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참으며 아이를 달래서 엄마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딸이 이번에는 옷가지까지 챙겨서 왔다.

“엄마 집이 부천(경기)이고 저는 서울 강북지역에 살았는데, 버스와 전철을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그 어린 것이 혼자 어떻게 아빠를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좋다. 엄마는 날 안아주지 않는다. 혼만 내고 때린다…’며 그냥 웁디다.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해 힘들겠지만 딸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는 초등학교 4~5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새로 사준 신발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집에 왔기에 크게 야단을 쳤는데, 알고 보니 반 아이들이 신발을 감춘 거였다. 말을 거칠게 하고, 동네에서 싸우는 일이 늘어나 손찌검을 좀 했다. 어릴 때의 심한 차별로 인한 애정 결핍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은 아이들은 정신이 약해지고 마음에 병이 들면서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2007년 조씨는 일이 잘못돼 신용불량자가 됐다. 비슷한 시기에 딸은 지능이 많이 떨어져 정신지체장애인 2급 판정을 받았다. 둘 다 의료급여(의료보호) 수급자다. 현재 둘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이 각각 40만원 정도다. 조씨가 전에 들어놓은 연금에서 나오는 15만원과 고령자 지원금 20만원은 제외한 것이다. 딸도 장애인 지원금 등을 빼고 받는다. 어느덧 딸은 31세다. 조씨도 80을 바라본다. 소아청소년기에 말썽은 부려도 예쁜 모습이던 딸은 온데간데없다. 밤에 하루에 먹을 만큼의 식사를, 그것도 달고 기름진 것으로 몰아 먹는다. 잠을 안 자고 서성이다 다음날 낮 12시가 다 돼서야 일어난다. 아빠에게 욕설을 하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행패를 부리기 일쑤다.

“증상이 안 좋을 때는 전처럼 입원을 하면 좋아질 거 같은데, 이제는 잘 안됩니다. 애가 커서 죽어도 입원은 안 하겠다고 버티니 어쩔 수가 없어요. 입원비도 정부가 많이 보조해줘 한 달에 5만원만 내면 된다는데…. 작년에 생긴 법에 법적 보호자 2명이 동의를 하도록(비자의입원) 해놓아 그 여자(이혼한 아내)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조씨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딸이 옆집 사람을 때리고 할퀴어 경찰에 입건됐다. 그런데 경찰 조서를 받는데, 주소나 주민번호를 아주 또박또박 쓰고 멀쩡하게 굴었다. 조씨가 피해자에게 읍소를 하고, 사정을 아는 이웃이 거들어 치료비만 조금 물어줬다. 그런데 얼마 있다 벌금이 40만원이나 나왔다.

“정신이상이면 벌금이 안 나오는데, 애가 멀쩡해서 벌금을 물린 거라고 합니다. 딸이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킬까 항상 조마조마해요. 요즘은 좀 잠잠해요. 딸과 함께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관내 정신보건센터에 다니는 것이 걔나 저나 유일한 낙입니다.”

서울시내 한 정신의료기관의 안내표지판. 요즘은 비자의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에 관한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져 각종 서류 준비뿐 아니라 보호자의 자격 등에 관해서도 잘 알아봐야 한다(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 “결핵 의심” 이유 공공병원 입원 취소

부산에 살던 장미윤씨(19·가명)에게 2017년 3월은 ‘잔인한 달’ 그 자체였다. 50대 초반의 엄마는 10년 전 아빠와 이혼해 두 모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엄마는 2~3년 전쯤 생긴 조현병과 조울증이 의심(추정)되는 증세가 계속 악화돼 이상한 말을 하고 주변에 폭력을 행사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게다가 병원에 가기를 한사코 거부했다. 장씨는 고민 끝에 관내 정신보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장씨는 당시 미성년자라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었다. 성인만 됐어도 자의입원을 거부하는 엄마를 설득해 동의입원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미성년자는 그럴 수가 없다. 따로 사는 유일한 혈육인 할머니는 엄마와 의절한 상태였다.

보건센터 측은 장씨의 요청에 따라 면담을 하다 엄마가 난폭한 행동을 보이자 자해·타해의 위험(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필요성에 대해 경찰에 알렸다. 결국 119 협조로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적용되는 방식이다. 엄마는 “이것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딸을 납치하려고 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보건센터 직원을 물어 피가 나게 했고, 차도에 뛰어들기까지 했다.

엄마는 공공병원에 입원했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6개월 전쯤 결핵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 병원 측이 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격리병동이 없으므로 결핵이 완치됐는지 확인돼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이유를 댔다. 활동성 결핵일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센터 측은 결핵을 치료하고 완치 판정까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야 했다.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서 생겼다. 엄마가 몰래 병원을 나간 것이다. 그 종합병원은 정신과 병동이 없어 환자를 제대로 돌보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전국 261개 지정정신의료기관 중에 감염질환 격리병동을 설치한 곳은 많지 않다. 전염성 질환을 동반해 치료해야 할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감염질환뿐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큰일이다. 정신의료기관 중 이런 환자들을 원활하게 치료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거꾸로 일반 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는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잘 받아주지 않는다. 게다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본인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 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일 자체가 무리인 경우도 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들은 아예 받지 않으려 하는 곳도 허다하다.

서울시내 한 중소병원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의 5820원짜리 점심 식사.

■ 진료, 식사 차별 받는 의료급여 환자들

지난해 5월30일부터 발효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 최근 불안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 조현병(정신분열증세), 조울증(조증과 울증이 교차하는 양극성 장애),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중독 등 다양한 질환자가 늘어나고 양상도 복합성을 띠고 있다. 이 법은 ‘①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등을 기본이념으로 천명했다.

과연 정신질환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최적의 치료를 받고 있을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북부지역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40대 초반의 정신과 전문의(봉직의) ㄱ씨와 마주앉았다. 그는 전문의 취득 12년차로, 4년 전부터 현재 병원(130병상 규모)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전국 정신의료기관 봉직의 커뮤니티 운영자 중 한 사람이다. 그가 근무하는 병원은 입원환자 100여명 중 절반가량이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전문의나 간호사·상담사 숫자, 시설 등에 따라 1등급(G1·5점)에서 5등급(G5·0점)까지 5단계로 나눠 의료급여환자 수가에 차등을 둡니다. 인력 기준이 전문의 1인당 3등급의 경우 61~80명, 5등급은 100명이 넘어요. 간호사는 4등급 18~21명이고요. 4등급의 기준으로 200병상에 전문의 2~3명, 간호사는 10~11명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인력을 운영하게 되면 간호사나 의사가 교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는 환자 100명 이상, 최대 200명까지 혼자 돌봐야 한다. 이런 병원은 밤에 당직 간호사가 혼자 100명 이상의 환자를 챙겨야 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환자든, 보호자든, 의료진이든 이구동성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기보다는 ‘수용시설’에 가깝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오는 이유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정액제로 돼 있으며, 시설이나 인력 규모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지급한다. 환자 1인당(입원 90일까지 기준) 1등급 5만5300원~5등급 3만3400원이다.

한국정신보건연구회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중간(G3)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입원수가(비용)를 분석한 결과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는 한 달에 100만~120만원, 건강보험은 200만~220만원이었다. 현행 기준 건강보험 환자는 의사요법 주 6회·정신요법 주 7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식대(끼니당·일반식)가 5600원인 반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사요법 주 1회 이상·정신요법 주 2회 이상, 식대(일반식) 3440원으로 돼 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1일 정액입원료(3만3900~4만100원) 한도 내에서 하루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포괄수가제). 그러니 현실적으로 치료에 필수인 각종 요법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 1회 이상이면 1회만 해도 된다는 뜻이다. 각종 요법도 그렇지만 ‘환자들이 식대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권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정신의료기관뿐 아니라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입원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의료급여 일반식(식사) 식대는 무조건 한 끼당 344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에 반해 건강보험 환자들은 기본금액이 훨씬 높고, 여기에 여러 가산금이 붙습니다.”

서울시내 200병상 규모의 한 종합병원에 확인해보니 한 끼 식대로 의료급여 환자들은 3440원, 건강보험 환자들은 가산금까지 붙여 5820원을 받고 있었다. 또 다른 대학병원은 의료급여 3440원, 건강보험은 가산금을 포함해 6040원이라고 밝혔다. 같은 산정기준에 따라 치료식, 특수식 등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의 모든 식대가 차이가 난다. 같은 병실에서 누구는 3000원짜리 밥을 먹고, 누구는 5000원짜리를 먹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ㄱ씨는 “건강보험 환자들은 5000원이 넘는 식사를 하는데, 왜 의료급여환자들은 3440원짜리 식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6년 입원환자 1330만명 중 의료급여 환자는 100만명 정도이다. 이들이 평균 10일만 입원해도 하루 3끼씩 3000만끼가 된다. 병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식사를 차별하지 않는다면 끼니당 2000~2500원씩(일반식 기준) 차이가 난다. 결국 의료급여 환자들의 밥값 600억~750억원을 의료기관들이 떠안는 셈이다.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어떤 식사를 주는지 병원마다 베일에 싸여 있어요. 제가 그동안 거친 병원들도 다 속사정이 다르고요. 환자들은 자신들이 보험환자인지 급여환자인지 아는데, 같은 병실에서 식사를 차별해 줄 수는 없잖아요. 현재 우리 병원의 경우에는 보험 기준으로 급여 환자에게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담도 더 해달라고 하면 됐다고 하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보험병동, 보호병동, 행려병동으로 나눠 운영하는 곳이라면 치료든, 식사든 정액제에 맞춰 처리해도 되겠죠. 34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주 열악한 곳은 그 이하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해요. 커뮤니티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후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장애로 지정되지 않는다. 대부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으로 단 1회만 치료를 받아도(약물 처방 포함) 진료기록이 남아 취업이나 사보험 가입 등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도 초기에 치료하면 어렵지 않게 완치할 수 있다. 편견과 낙인 또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진료권 밖에서 맴돌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사에 특정질환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기는 것을 막고,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리고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점과 지역 등 내용을 일부 가공했음을 밝혀둔다.
■특별취재팀 박효순·홍진수·노정연·이유진 기자 ■공동기획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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