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는 MB 것 증거 넘쳐" MB 측 "가족회사일 뿐"

정진우 2018. 3. 2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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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뇌물, 350억대 비자금 ..
207쪽 영장청구서에 6개 혐의
"구속 수사 불가피한 중대 범죄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도"

‘다스 전신(대부기공) 설립 종잣돈 이명박 전 대통령(MB) 직접 납부(4억2000만원)→MB, 도곡동 땅 매각(263억원) 지시→매각 대금으로 측근 통해 다스 지분 매입(현재 기획재정부 소유 약 20% 제외한 80% 지분 실소유주).’

다스의 서류상 오너는 MB의 형인 이상은 회장이다. 하지만 회사 성장을 견인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10년 전 정호영 BBK 특검 때와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납품계약을 맺고 회사를 성장시킨 건 이 전 대통령이었다”며 “다스가 MB 것이라는 증거와 진술은 차고 넘칠 정도”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 6가지
◆중대 범죄=‘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검찰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혐의를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조세 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위중함’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꼽았다.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활용해 민간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인 혐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봤을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 혐의에 해당하고, 그런 혐의들이 계좌 내역·장부·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주변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혐의로 뇌물 수수가 거론된다. 법적 형량도 가장 높다. 우선 민간 자금을 현금 형태로 수수한 뇌물 혐의액만 3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활비 자체가 정부 예산에서 배정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고 손실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말했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대납한 60억원가량의 변호사 비용 역시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총 뇌물 수수 혐의액이 110억원대에 달한다. 다스 자금 횡령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 포탈)도 받는다.

◆형평성 및 증거 인멸=검찰은 영장 청구 배경에 ‘형평성’도 크게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형사 사법 체계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종범이 구속돼 있고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가 구속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시자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건 내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방조범(종범)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이달 초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 인멸 정황도 고려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최근까지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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