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영장 청구]범죄사실 207쪽 '주루룩'..개별 혐의만 10가지 넘어

조미덥 기자 2018. 3. 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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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핵심 혐의와 쟁점

‘박근혜 빈 자리’ 옆 MB 19일 서울 세종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찾은 한 관람객이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축소·재현해 놓은 방에 걸려 있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를 구경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측의 법리 다툼이 본격화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만 A4 용지로 207쪽, 의견서에 1000쪽 이상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나열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명목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6개다. 개별 범죄 혐의로 따지면 10개가 넘는다.

가장 무거운 혐의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수수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은 크게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과 삼성그룹에 대납시킨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소송비 약 68억원, 2007년 대선 때부터 2011년까지 민간 영역에서 받은 약 35억5000만원 등 세 갈래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4억원)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10만달러·약 1억원),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2억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7억원엔 국고손실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당초 검찰이 파악한 ‘이명박 청와대’의 특활비 상납액은 17억5000만원이지만,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구속기소)이 받은 5000만원이 당사자들의 윗선 지시 부인 등으로 영장 혐의에선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한 부분을 우선 포함시키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뇌물 혐의액으로는 삼성그룹이 2007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다스 대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내준 약 68억원의 소송비가 가장 크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인 만큼 ‘소송비 대납’에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활용해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단독 사면한 것을 뇌물의 대가로 보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도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사업 청탁과 함께 22억5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2008년 총선 공천헌금으로 4억원, 대보그룹, ABC상사에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각각 5억원,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12월 능인선원의 주지인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실장이 건넨 10만달러 외엔 뇌물을 받거나 지시·관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 10만달러도 대북공작 등 공적인 일에 사용해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과거 이 전 대통령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청와대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유출 책임을 물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 문건들엔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자금 수수와 다스 소유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다수 포함됐다는 전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문건들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35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는데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횡령 액수에는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다스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다스 소유 자동차를 사용한 것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할 때 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꾸밈으로써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을 돕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후 청와대가 상속세 납부 방안을 검토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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