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 가능성'이 판단의 핵심..MB, 직접 나설지 주목

박광연 기자 2018. 3. 1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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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영장실질심사 어떻게

검찰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운명’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뇌물수수 등 핵심 혐의의 공범들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법정에 서서 직접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2~3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3일 뒤 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등이 존재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사실상 낮다는 점에서,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년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처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주요 혐의 관련자들이 대부분 불구속 상태라는 점이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는 ‘통로’가 된 작은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3)과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는 모두 피의자이지만 구속되지 않았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85) 등도 불구속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들의 향후 수사단계 진술과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게 해를 끼칠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는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전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때와 같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구속해도 되겠다고 수긍할 정도의 소명이 물증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스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발견한 청와대 문건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영장전담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또한 감안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직접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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