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문 대통령, 절차·여론 등 '모든 카드' 활용..'6월 투표' 의지
[경향신문] ㆍ조항별 세 차례 순차 공개로 상세 조명…국민 관심 환기
ㆍ26일로 마지노선 정해 국회 심의기간 보장 명분 쌓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개헌안은 세 차례에 나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지만,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계기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전략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 해외순방 중 개헌안 발의 배경은
당초 청와대는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떠나는 만큼 그 전날 개헌안을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독단적 개헌 추진’이라고 비판하자, 일단 발의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을 빌려, 여당에 협상에 필요한 공간을 부여했다.
청와대는 또 국회가 26일 이전에 합의를 도출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종료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UAE 방문 중인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증거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 심의 기간인 60일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26일을 발의 시점으로 정함으로써,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 발의 안건의 임시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 공고 시점 등 모두 3차례 전자결재를 할 예정이다.
■ 대국민 여론전도 병행
청와대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 공개를 시작으로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조항,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조항 순으로 3차례에 걸쳐 개헌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조명을 통해 개헌의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려는 홍보 전략으로 읽힌다. 또 국회 합의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필요 없을 경우에도, 향후 국회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국회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한번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도는 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끄는 권력구조 부분을 마지막에 공개하기로 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헌법특위 자문안 대부분 수용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보고한 4년 연임 대통령제, 수도 관련 규정 신설 등 개헌 자문안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이 하게 될 20일 첫 발표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보편화할 예정이다. 생명권·안전권·정보인권 등 새로운 항목의 기본권도 추가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토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2일 발표에 포함될 국무총리 추천 권한 등 주요 쟁점이 최종 개헌안에 어떻게 담길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는 야당 요구에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안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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