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문 대통령, 절차·여론 등 '모든 카드' 활용..'6월 투표' 의지

손제민 기자 2018. 3. 1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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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조항별 세 차례 순차 공개로 상세 조명…국민 관심 환기
ㆍ26일로 마지노선 정해 국회 심의기간 보장 명분 쌓기도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인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개헌안은 세 차례에 나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이지만, 6월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계기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전략을 동원해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드러냈다.

■ 해외순방 중 개헌안 발의 배경은

당초 청와대는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이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을 떠나는 만큼 그 전날 개헌안을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독단적 개헌 추진’이라고 비판하자, 일단 발의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식을 빌려, 여당에 협상에 필요한 공간을 부여했다.

청와대는 또 국회가 26일 이전에 합의를 도출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종료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UAE 방문 중인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증거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 심의 기간인 60일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노선인 26일을 발의 시점으로 정함으로써,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 발의 안건의 임시 국무회의 상정, 그리고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 공고 시점 등 모두 3차례 전자결재를 할 예정이다.

■ 대국민 여론전도 병행

청와대는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관련 조항 공개를 시작으로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관련 조항,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조항 순으로 3차례에 걸쳐 개헌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헌법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조명을 통해 개헌의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려는 홍보 전략으로 읽힌다. 또 국회 합의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필요 없을 경우에도, 향후 국회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국회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한번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도는 청와대가 가장 관심을 끄는 권력구조 부분을 마지막에 공개하기로 한 데서도 읽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나눠서 공개하는 것이 기본권이나 지방분권 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 헌법특위 자문안 대부분 수용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보고한 4년 연임 대통령제, 수도 관련 규정 신설 등 개헌 자문안의 상당 부분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이 하게 될 20일 첫 발표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보편화할 예정이다. 생명권·안전권·정보인권 등 새로운 항목의 기본권도 추가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토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2일 발표에 포함될 국무총리 추천 권한 등 주요 쟁점이 최종 개헌안에 어떻게 담길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는 야당 요구에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현안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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