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그대로 찍혔다..화재경보기 위장 '몰카' 조심

이준석 입력 2018. 3. 19. 21:47 수정 2018. 3.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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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설치된 회재경보기, 한번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화재경보기를 닮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절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집주인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번호판을 누르자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영상은 41살 김 모 씨 등 2명이 현관 앞 천장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녹화된 겁니다.

이들은 오후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새벽 영상을 확인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집주인이 출근한 뒤 김 씨 등은 빈집에 몰래 침입해 금품 2억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김춘호/부산해운대경찰서강력6팀장 : "총 4번에 걸쳐서 범행에 성공했고, 나머지 4번의 범행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번호를 누를 때) 소지품 등으로 가려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서…."]

몰래카메라가 '화재경보기'와 똑같이 생겨 주민들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 등 일당이 범죄에 활용한 이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는 누구나 쉽게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규제 방법은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늘고 있다며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몸이나 소지품으로 가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훔친 귀금속을 싼값에 사들인 장물 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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