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호타이어 中 매각 조건에 '파업 금지' 포함..노조 반발

박지성 입력 2018. 3. 19. 21:31 수정 2018. 3. 1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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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호타이어의 중국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이 매각 조건을 만들면서 노조의 파업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 3권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노조와는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은행이 공개한 금호타이어 매각 선행조건은 정부 승인과 상표사용, 채권 만기 연장 등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산업은행은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동걸/산업은행장 : "금호타이어 건은 여러 가지 특수성에 의해서 노조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고..."]

KBS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산업은행의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중국 더블스타와 합의한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담고 있는 이 문서 안에는 노조의 파업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매각 반대를 이유로 1주일 이상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파업이 있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파업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와는 이런 내용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조삼수/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 " 선행조건으로 파업권을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 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비밀 유지 위반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분규 요구는 자본 유치와 회사 정상화를 위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노조는 내일부터 조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박지성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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