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주범이자 수혜자" 구속영장 청구..헌정 사상 4번째

한민용 2018. 3. 1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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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스의 실제 주인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이 전 대통령과 그 집안 인사들이 엮인 거액의 뇌물과 횡령 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범죄에 단순히 연루된 것을 넘어 주범이자 지시자, 그리고 수혜자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측근들이 오랫동안 증거를 인멸해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을 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 측의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전두환, 노태우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대통령은 이제 며칠 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민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긴박한 하루였을 것 같은데 오후 5시 30분이 돼서야 청구 사실이 알려졌죠?

[기자]

네, 2시간 반 전인 5시 30분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조금 전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법과 원칙을 따랐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하셨는데, 국민들께 직접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영장 청구 직전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이 직접 영장 청구서와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검토하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200쪽이 넘고,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의견서만 1천 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찾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박 장관 역시 구속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가 무거워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건데요.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은 대외적 이미지 등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 검찰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인멸 시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판단을 내린 거군요. 구속 영장에도 그런 부분이 담긴 것이겠죠?

[기자]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란 지위에서 오랜 기간 측근들의 지시자였기 때문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지난 14일 이뤄진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객관적 자료와 핵심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자료가 조작됐다", "측근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근에는 재산 관리인 이병모씨가 차명재산 장부를 없앤 혐의로 구속까지 됐는데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최측근들이 10여 년 전 특검 조사부터 최근까지 증거를 없애고, 말을 맞추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측근들이 모두 구속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라고 못 박으며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시를 따르기만 한 김백준 전 기획관 등이 모두 구속돼 있는데 정작 지시를 하고, 이익을 본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실제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의심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이 넘는데요.

검찰은 이런 혐의들이 모두 계좌내역이나 장부,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들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만 6가지에, 세부 혐의는 18개가량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네, 우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제하에,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특경법상 횡령 혐의와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국정원, 삼성전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1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청와대 문건을 반출해 영포빌딩에 보관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앵커]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검찰은 충분히 소명된 혐의만 우선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 원을 썼다는 혐의와 같이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혐의는 보강 수사를 해 차후 추가 적용하겠단 입장인데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혐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리포트
'다스는 누구 것' 물음에도…'MB가 실소유·운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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