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아들·사위도 관여..가족 신병처리는 어떻게?

이지선 2018. 3.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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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는 계속해서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부인 김윤옥 여사는 불법 자금 수수, 아들 시형씨는 거액의 횡령, 맏사위는 불법 자금 전달에 관여하고 있어 혐의도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지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스 우회 상속 목적으로 의심되는 시형 씨 개인 회사에 다스 자금 40억 원을 부당 지원하도록 하는 등 횡령과 배임 액수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의 출처나 전세 자금과 관련해 과거 특검에서 거짓 진술도 한 만큼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가긴 힘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역시 수차례에 걸쳐 2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만큼, 기존의 검찰 수사 관행에 비춰봤을 때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이 극도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김윤옥 여사에 대한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검찰은, 김희중 전 부속실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직접 수사 여부는 언급조차 꺼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맏사위 이상주 씨를 통해 이팔성 전 회장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과 루이비통 가방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이용해 해외 장난감 가게와 옷가게에서 약 500달러를 결제하는 등 지난 2007년까지 4억 원 이상을 사용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책임은 이 전 대통령에게 묻더라도 김 여사가 연관된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경우 불거질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방문조사나 서면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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