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2심 재판장 교체 신청 '각하'.."재판부 이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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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가 항소심 사건이 당초 배당된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최씨 측은 앞서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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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가 항소심 사건이 당초 배당된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대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미 해당 사건의 재판부가 기존 형사3부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 변경으로 (최씨의) 기피신청 대상 법관이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됐다"며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앞서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3일 최씨의 기피신청과 별개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다는 점이 재배당 사유였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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