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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식] 전국 처음으로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등

등록 2018.03.19 1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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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전북 완주군청 전경. (뉴시스DB)

【완주=뉴시스】강인 기자 = ◇전국 최초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전북 완주군이 전국 처음으로 은퇴자들을 위한 공동사무실을 운영한다.

완주군은 1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4060세대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퇴자들이 삶을 재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은퇴자 경력, 특기, 진로희망에 따른 강좌를 개설하고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을 위한 입주자 수요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준비 등을 시작한다.

또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맞춤형 어르신 복지’ 정책 일환으로 지난달 건립된 6070세대를 위한 전국 최초 중노당 설립과 함께 4060세대를 위한 은퇴자 공동사무실 등 연령대별 맞춤 복지 정책으로 지자체 복지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북 완주군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 13가구를 공급하고 오는 30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 이하 가구 341만9110원)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한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8500만원 이내 전세주택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 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의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면 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최대 9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30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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