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호사 태움 증거없어" 내사종결..유족 "납득 못해"(종합2보)

이원준 기자 2018. 3.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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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 내 '태움'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 고 박선욱씨(27)가 설 연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유가족 측 주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직장동료·병원관계자 등 1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족과 남자친구는 '병원에서 태움을 당했지만,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는 전해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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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 괴롭힘, 극단선택과 직접적 연관 없다"
유족 측 "병원 교육시스템의 문제..재수사 원해"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경찰이 병원 내 '태움'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 고 박선욱씨(27)가 설 연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직장 동료들의 폭행·협박·가혹행위 등 혐의 여부를 살펴봤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0시40분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씨의 유가족과 남자친구는 병원에서 선배·동료들의 태움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간호사가 후배를 엄격하게 교육하는 의료계 악습을 이른다.

경찰은 유가족 측 주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직장동료·병원관계자 등 1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씨가 사용하던 노트북과 휴대전화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병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내 괴롭힘은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유족과 남자친구는 '병원에서 태움을 당했지만,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는 전해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입사동기로 3개월 동안 함께 일한 다른 간호사도 "병원 내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도 직장 동료들의 폭행·강압 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압박과 선배 눈초리에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졌다'는 내용의 유서는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작성했다.

다만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박씨 유족 측은 반발했다. 유가족은 이날 “우리는 가혹행위뿐 아니라 병원 교육시스템의 문제 등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길 원했다”며 “경찰에 재조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씨 추모집회를 주도해온 간호사연대(NBT)도 "경찰의 일방적인 조사결과는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태움 등 구조적 문제와 언어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친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행위나 폭행 등으로 형사 입건할 만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추후에라도 가혹행위 여부가 드러난다면 다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2018.1.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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