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징역 7년·벌금 264억 원 구형

연휘선 기자 2018. 3.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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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희진이 금융투자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형과 벌금 264억 원을 구형받았다.

또한 검찰은 이희진과 함께 구속 기소된 동생에게도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함께 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 벌금 245억 원,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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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희진이 금융투자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형과 벌금 264억 원을 구형받았다.

19일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이희진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치러졌다. 이날 검찰은 이희진에게 징역 7년,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희진과 함께 구속 기소된 동생에게도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함께 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5년, 벌금 245억 원,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이희진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에는 벌금 130억 원, 미래투자파트너스에도 벌금 120억 원이 구형됐다.

이희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 시세차익으로만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됐다. 또한 그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 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8명에게 4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자금 8억 원을 변호인단 선임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희진은 '흙수저'로 시작해 주식 투자로 수천 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다. 특히 그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출연하는 등 방송과 개인 SNS를 통해 부를 과시한 바 있다.

이희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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