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진에 징역 7년·벌금 264억 구형..'청담동 주식 부자'의 몰락

이채윤 2018. 3.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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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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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 사진=이희진 인스타그램

[스포츠투데이 이채윤 기자] 검찰이 불법으로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2)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의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경법상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의 동생(30)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45억여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희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희진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이희진은 흙수저로 시작해 주식투자로 수천억 원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SNS와 방송에서 부를 과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채윤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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