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목 졸라 살해한 환경미화원..봉투 15장으로 시신 감싸 유기(종합)

입력 2018. 3. 19. 12:10 수정 2018. 3. 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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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다.

경찰은 시신 훼손 여부 등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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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쓰레기로 위장하고 소각장에 버려..피해자 명의 휴직계도 제출
동료 살해하고 도주한 환경미화원 (전주=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환경미화원 A(50)씨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북 전주에서 인천시 부평구로 도주하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doo@yna.co.kr

시신 쓰레기로 위장하고 소각장에 버려…피해자 명의 휴직계도 제출

남성 살인 실외 (PG)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검은색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다.

봉투에 시신이 들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옷가지와 이불로 시신을 감싼 뒤 다시 봉투에 넣는 수법이었다.

부피가 큰 시신이 완전히 봉투에 들어가지 않자 덮이지 않은 부분을 다시 봉투로 씌워 은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시신을 여느 쓰레기와 다르지 않게 처리하려고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던졌다.

동료 살해하고 도주한 환경미화원 (전주=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유기한 환경미화원 A(50)씨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전북 전주에서 인천시 부평구로 도주하는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doo@yna.co.kr

일과를 시작한 A씨는 4월 6일 오전 6시 10분께 B씨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다.

A씨는 가족과 왕래하지 않고 대인관계도 좁은 B씨를 살해해도 찾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B씨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 그를 가출 신고하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일반 실종사건으로 판단했지만, B씨가 인천 지역 술집에서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이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됐다.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는 B씨가 아닌 A씨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그의 카드로 6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씨가 살해된 사실을 숨기려고 경기도 광명의 한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B씨 명의의 휴직계를 제출했다.

동료 살해하고 진단서 위조해 휴직계 낸 환경미화원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동료를 살해하고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신을 불태운 환경미화원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용의자는 동료 환경미화원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병원 진단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용의자가 허위 진단서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경기도 한 병원 이름이 적힌 도장. [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jaya@yna.co.kr

경찰은 A씨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도주했다.

A씨는 결국 인천시 한 PC방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내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신 훼손 여부 등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시신이 소각장에서 처리돼 A씨가 시신을 훼손했는지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씨는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범행 뒤에 B씨 명의 카드를 6천만원 정도 사용했고 생전에도 8천만원가량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금전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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