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철강관세 '품목 제외' 신청접수..4500건 예상

2018. 3.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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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철강 25% 관세부과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19일(현지시각)부터 받는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일 철강 관세부과(오는 23일 효력발생)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요한 안보·동맹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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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접수, 미국내 개인·기업만 가능
90일 내에 결정..심의기간 수출은 25% 관세 내야
한국 철강업체들도 품목 제외 신청 준비중

[한겨레]

지난 2월 17일에 열린 미국 철강 232조 관세부과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모습. 산업부 제공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산 철강 25% 관세부과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19일(현지시각)부터 받는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일 철강 관세부과(오는 23일 효력발생)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요한 안보·동맹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물량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 제외 신청은 미국 내에서 건설·제조 등의 사업활동에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단체 등 현지 이해당사자만 할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공장 등 철강을 원재료·중간재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총 4500건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품목 제외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받기로 했다.

상무부는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해 신청 이후 90일 안에 심의를 마치고 예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심의 기간에 수출하는 물량은 관세 25%를 내야 한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가 면제’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품목 제외 신청을 준비중이다. 미국의 한국산 수입 바이어와 관세를 어느 비율로 분담할지 협의하면서 동시에 이 수입업체가 상무부에 품목 제외 신청을 해주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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