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조두순 막아라' 보호수용법 제정안 발의

2018. 3.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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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66)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무분별한 사회 복귀를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9일 발의됐다.

윤 의원은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자들이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났다"며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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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 DB
조두순(66)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무분별한 사회 복귀를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19일 발의됐다. 2008년 여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는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기존 교정시설과는 다른 별도 시설에 수용해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게 된다. 2회 이상 살인을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범죄자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기간을 정해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보호수용자는 일반 재소자와 달리 독방에 수용되며 무제한 접견과 편지,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외부 직업훈련에 참가하는 등 사회화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윤 의원은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전자발찌 제도는 범죄자들이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났다”며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수용법이 통과될 경우 적용 대상 범죄자는 한 해 평균 54명으로 정도로 예측됐다.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선(10년)을 감안했을 때 최대수용 인원은 600명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호수용 시설 신축과 함께 10년간의 수용비용과 사회화 프로그램 운영비용 등으로 총 1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보호수용법과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에서는 살인·성폭력·강도 등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무기한 보호수용제가 집행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최장 10년까지 보호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호수용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실형을 살고 나온 범죄자를 다시 사회와 격리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2015년 법무부가 비슷한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것은 아동 성폭행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며 “상습 살인·성폭행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보호수용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수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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