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6일 대통령개헌안 발의..20~22일 개정안 공개(상보)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2018. 3. 19.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18.3.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대통령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한다.

이에 따라 정국은 개헌 이슈로 급속히 빨려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다녀올 예정이어서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26일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밝혔다.

우선 20일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부터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란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