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파문 나향욱 교육부 복직..파면취소소송 승소

김재현 기자 2018. 3. 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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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9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나 전 정책기획관이 복직하면 곧바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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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결 뒤집기 어려워"..교육부 상고 포기
"복직하면 곧바로 인사혁신처에 재징계 요구"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뉴스1 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민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무부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지난 15일 1,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상고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나 전 전 정책기획관의 복직은 확정됐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교육부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나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조치했다. 고위공무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도 이를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나 전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9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부 항소로 지난 2월 진행된 2심에서도 승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지나치다는 것"이라며 "나 전 정책기획관이 복직하면 곧바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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