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건희 차명계좌 '90% 고율과세' 고지..1천억원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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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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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납부 세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분부터 순차적으로 과세 고지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된다.
일부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뒤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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