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청구' 임박..구속여부 결정할 판사는

황국상 기자 2018. 3. 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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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2월 인사로 새로 지명된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중 1명이 담당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제공=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판가름할 영장전담 판사들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영장전담 판사 3명을 모두 교체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재판부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51·27기) 허경호(44·27기) 등 3명의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들 3명 중 이 부장판사가 올 2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옮겨와 바로 영장전담 재판부를 맡은 반면 박·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 올 2월 영장전담 보직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담당관·심의관,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박 부장판사는 인천 한 학교 내에서 벌어진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내부고발자 의혹을 받아 파면조치된 교사의 파면을 무효화한 판결,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자인 장승수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 업무상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유죄 판결 등을 내린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대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창원·인천·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초등생 학대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사건에서 징역 20~30년을 선고하고,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목사 부부에 징역 15~20년의 중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을 내렸다. 2014년 부산지법 재직 당시에는 철도노조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 상문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의정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허 부장판사는 이달 초 군 사이버사령부 수사축소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비롯해 '사패산 등산객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2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6일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문 총장이 결정한다.

문 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할 경우 공은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오게 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위 3명 중 1명에게 배정하게 된다. 영장청구를 접수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일을 정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는 뇌물수수와 다스 관련 경영비리 등 혐의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 등 일련의 뇌물혐의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국가정보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뇌물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 진행된 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은 지난해 4월~10월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된 후 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데 대해 "재판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를 구실로 삼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이 국정원·군 정치관여 혐의 카드를 아껴두고 있는 것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논란이 일어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다. 만약 재판 장기화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추가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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