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없으니 한잔?..계도기간 틈타 산속 술판 여전

이용식 기자 2018. 3. 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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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이 지난 13일 시행됐습니다. 당분간 계도기간이라 과태료는 아직 없습니다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떤지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룡산 국립공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남매탑 근처로 탐방객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대부분 물과 음료에 김밥을 먹지만 막걸리를 마시는 탐방객들도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잔이 돌고 금세 시끌벅적해집니다.

안주까지 제대로 준비해와 판을 벌인 곳도 있습니다.

[우리 곡차 마십니다.]

공원 내 음주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술 한두 잔쯤은 괜찮지 않으냐는 반응입니다.

[탐방객 : 동료들과 이렇게 같이 막걸리 한잔 나누면 재미있고, 과할 정도로 마시면 안 되지….]

탐방로 여기저기서 빈 술병들이 발견됩니다.

[곽홍용/국립공원 계룡산 관리소 계장 : 3월13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음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는 걸 알고 대놓고 마시거나, 아예 음주 금지법을 몰랐다는 탐방객도 있습니다.

[탐방객 : 진짜 몰랐어요, 홍보하는 걸 못 봤습니다.]

탐방객들이 휴식을 하며 음식을 먹는 곳이지만 산속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암절벽이 장관인 전북 대둔산에는 산정상으로 가는 곳에 술을 팔았던 음식점이 있습니다. 술 메뉴판까지 버젓이 내걸렸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술 판매를 금지할 방침인데 단속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김민철)  

이용식 기자ys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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