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통과되면 中企 재직자도 年 705만+α 지원"

최훈길 2018. 3.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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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도 연간 705만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입 사원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이상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직자와의 연봉 역전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다.

기업이 지원하는 부분(연간 약 300만원×5년)도 포함하면 기존 재직자도 연간 약 540만원 이상의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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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득세+자산형성+교통비 지원
재직 5년 이내 직장인 등 지원 계획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 형평성 고려"
추경·세제개편안 국회 처리가 관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되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도 연간 705만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입 사원 1인당 연간 1000만원을 이상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직자와의 연봉 역전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신규 취업자와 재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존 재직자들도 연간 7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세 감면(45만원 이상), 자산 형성 지원(약 540만원), 교통비 지원(120만원)을 각각 더한 것이다.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 5년 이내 재직자들이 10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입사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까지 면제 받았다. 앞으로는 소득세 면제 기간이 5년, 면제 수준이 100%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잔여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형성의 경우 내일채움공제 신규 정부 지원금(연 240만원×3년)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지원하는 부분(연간 약 300만원×5년)도 포함하면 기존 재직자도 연간 약 540만원 이상의 지원 받을 수 있다.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 신규 중소기업 청년에게 제공될 교통비(매월 10만원)는 재직자에게도 지급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추경안이 4월에 처리되면 5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에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빠르면 이달 마련되는) 추경 편성 및 세제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추경과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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