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7개월 만에 한 단계 내려.. 국제유가 하락 영향

이지영 2018. 3.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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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위로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스1]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7개월 만에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내린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4만5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어 승객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한 단계 내린다. 오르기만 하던 유류할증료가 내리는 것은 7개월 만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5∼9월 5개월 동안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들어 2월 4단계에 이어 이달 5단계가 적용돼 최고 6만6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12달러, 갤런당 188.38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5500원부터 최고 4만6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다.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으로,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4만51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6600원부터 최고 3만8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과 같은 4단계가 적용돼 4400원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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