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판사와 모텔방에서..'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라온 충격 글

정지용 기자 2018. 3.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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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판사와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여판사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A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생각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은 '여판사와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부터 음담패설까지 담고 있다.

글에 등장하는 A판사는 가상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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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A판사와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여판사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법원이 발칵 뒤집혔다. 작성자는 30시간 뒤 글을 자진 삭제했지만 성희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글은 14일 오전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라왔다.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확 열릴지도 모른다’는 제목으로 대전지방법원 산하기관 5급 직원이 작성했다.

‘A판사가 법복을 입고 하이힐로 걷는 모습을 본 남자 직원들은 생각할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은 ‘여판사와 모텔방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부터 음담패설까지 담고 있다. 글에 등장하는 A판사는 가상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작성자는 글을 게시한 지 30시간 만인 15일 오후 자진 삭제했다. 이 직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단순히 소설 습작 형식으로 어떤가 해서 올린 것인데 이렇게 파장이 커질지 예상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작성자에게 이 글을 올린 경위를 확인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고 전달했지만 아직 징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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