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 선고..검찰 구형보다 7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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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최병철 부장판사)는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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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범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 (최병철 부장판사)는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29)씨에 징역 2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의 교사를 받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조씨에 22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에)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접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벌을 탄원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모처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모(45)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모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한국 이솔 인턴기자 sol@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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