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권면직'.. 노조 "법적대응 아닌 법률서비스 제공 예정"

김태식 2018. 3.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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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직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방침이 전해지자 해당 직원들이 법적대응 등 분주하게 움직일 조짐이다.

16일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일부 언론에서 노조가 법적대응을 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다. 노조가 법적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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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래픽)

【정선=뉴시스】김태식 기자 =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직원 226명에 대해 직권면직 방침이 전해지자 해당 직원들이 법적대응 등 분주하게 움직일 조짐이다.

16일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일부 언론에서 노조가 법적대응을 한다는 보도는 잘못된 내용이다. 노조가 법적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들 방침이 결정되면 그들이 개인소송이든 집단소송이든 결정할 문제다. 노조는 법무법인을 직원들에게 소개해서 법률서비스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날 폐광지역사회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우리지역에 상당하고도 오랜 기간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다. 지역 이미지에는 엄청난 생채기가 났고 강원랜드는 사행산업에 더해 비리온상이라는 오명을 안고 갈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향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26명을 일괄 직권면직 처리하기보다 단 한명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며 “향후 채용에 있어서 지역주민 고용에 대한 기준과 계획을 만들어 더 이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고 발표했다.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불법 채용비리에 대해선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억울한 사람도 있으니 잘 선별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한편 강원랜드의 태생 특성상 지역인재 추천과 불법청탁과의 관계가 모호한 가운데 이번 교육생 채용비리로 지역인재 등용이 위축될까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newsenv@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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