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대도' 이홍하, 그는 어떻게 '호남의 사학 재벌' 됐나

정락인 객원 기자 입력 2018. 3.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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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부실 사학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쓰고 2월28일 공식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설립자 이홍하씨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와 광주고에서 생물을 가르쳤다.

이씨는 이렇게 '호남의 사학 재벌'로 급성장했다.

이홍하씨는 겉으로는 '육영사업'을 펼치는 것처럼 꾸몄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이씨가 설립한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되거나 다른 재단에 넘어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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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으로 떼돈 벌어 문어발식으로 학교 설립

‘비리·부실 사학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쓰고 2월28일 공식 폐교된 서남대학교의 설립자 이홍하씨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와 광주고에서 생물을 가르쳤다. 부인 서복영씨는 가정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였다. 이후 이씨 부부는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떼돈을 벌었다. 부동산에 투자해 재산을 불렸고, 이걸 종잣돈 삼아 1977년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홍복학원’을 설립했다.

이씨는 이때부터 전라·충청 지역에 문어발식으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 1977년 옥천여상(현 서진여고), 1985년 광남고, 1986년 대광여고, 1991년 서남대, 1993년 광주예술대, 1994년 광양보건대, 1995년 한려대, 1997년 광주예술대, 2011년 서울제일대학원대학 등 3개 고등학교와 6개 대학교를 합쳐 총 9개 학교를 설립했다.

이씨는 이렇게 ‘호남의 사학 재벌’로 급성장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병원 인수에도 나섰다. 광주 적십자병원과 남광병원을 인수하거나 매입했다. 이 중 녹십자병원을 서남대 부속병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쌓은 성이나 다름없었다. 이씨는 문어발식 학교 설립과 병원 매입에 나서면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교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재정은 부실했고, 비리가 난무했다.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2013년 4월11일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검찰에 재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이홍하씨는 겉으로는 ‘육영사업’을 펼치는 것처럼 꾸몄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씨가 개인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학교는 옥천여상과 대광여고뿐이다. 나머지 학교들은 기존 학교의 자금을 횡령해 돌려막기식으로 만들었다.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횡령액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이 돈을 자녀의 아파트 구입비, 개인 차량 유지비,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 이사장이나 총장 등 주요 보직에는 부인과 딸 등 가족과 친인척들을 앉혔다. 결국 이씨가 설립한 학교들은 줄줄이 폐교되거나 다른 재단에 넘어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광주예술대는 설립 3년 만인 2000년 3월 폐교됐고, 서남대도 폐교됐다. 서울제일대학원대학은 다른 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나머지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3개 대학(광양보건대·신경대·한려대)은 부실 대학 리스트에 올라 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식물 대학’으로 전락했다. 고등학교 3곳 중 2곳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태다.

이씨도 검찰청과 법원을 오가면서 전과를 쌓기 시작했다. 1998년 12월 교비 40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2007년 2월에도 서남대 교비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구속을 면했다. 2012년 1000여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또다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2013년 2월6일 풀려났다. 수백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는데도 번번이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건재함을 과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비리 사학 설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고, 결국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대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8월에는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얼굴과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고 간장이 파열되기도 했다. 그에게는 이제 ‘사학 재벌’ 대신 ‘사학 대도’라는 오명이 붙었다.​ 

정락인 객원 기자 sisa@sisajournal.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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