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보이콧 151일만에 입 연 박근혜 "공천 개입 안 했다"

윤수희 기자 2018. 3. 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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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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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朴과 의견교환"..여론조사 개입 등 전면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2017.5.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지 151일 만이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일부 증거를 철회한다는 의견서나 일부 기업 총수에 대한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적은 있다. 하지만 본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재판 보이콧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또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승인했는지 불명확하고 '친박 리스트'의 대상자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변호인들도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활비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특활비 사건 변호인들은 "특활비는 간접 점유·관리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될 수 없다"며 "특활비를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아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4월11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중복을 피하는 차원에서 전직 국정원장 재판과 일부 겹치는 증인의 경우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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