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청와대.. "개헌안 발의 철회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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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인사들이 잇달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에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15일 <중앙일보> 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의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안되고 의결하는 절차가 더 순리에 맞고 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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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15일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의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국회에서 제안되고 의결하는 절차가 더 순리에 맞고 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며 "(대통령은) 최후의 순간까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고 독촉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국회 주도 개헌'을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도 같은 인터뷰에서 "협치를 통해 개혁하려면 정부안 초안 정도로 압박하고 대통령 발의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야당이 사보타주(태업)를 하고 있지만 굳이 대통령이 발의까지 해서 정쟁을 유발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독촉하는 정도의 초안을 내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16일 '문희상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등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는데 철회할 의사는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한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며 '적극적인 개헌 공세'를 주문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도 했다.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도 지난 13일 "6.13 지방선거 때 동시에 개헌하자는 것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치의 진전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인 3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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