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밥통' 육사 교수들, 72년 만에 첫 해임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2018. 3. 1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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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연구실적 미흡·박사학위 미취득 등 3명에 규정 엄격히 적용
ㆍ민간 출신 적어 획일적 강의 여전…교수진에 ‘경고’ 의미도

육사가 연구실적 미흡 등의 사유로 교수 3명을 전격 해임하거나 해임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육사가 교수를 해임한 것은 1946년 개교 이후 72년 만에 처음이다. 개혁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군 교육기관에 대한 쇄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년이 보장돼 있는 육사 교수 자리가 ‘철밥통’이 아니라는 경고를 육사 교수진에게 던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육사는 이날 “개교 이래 처음으로 부교수인 ㄱ대령과 ㄴ대령 등 2명을 해임하고 조교수인 ㄷ소령 1명에 대해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육사는 ㄱ대령을 지난해 12월, ㄴ대령을 이달 초에 해임했다. ㄷ소령에 대해서는 최근 육군본부에 해임을 건의했다.

ㄱ대령은 2008년 부교수 승진 이후 10년 내 요구되는 연구실적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해임됐다고 육사는 전했다. 2011년 부교수로 임용된 ㄴ대령은 2016년 중간 평가 이후 올해 실시한 2차 평가에서 연구실적이 미흡해 해임됐다.

ㄷ소령은 주어진 기간 내에 박사학위를 따지 못했다. 육사는 “ㄷ소령은 외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학교가 정한 위탁 교육기간 5년과 추가로 1차 유예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록 학위를 따지 못해 육군본부에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임되거나 해임이 건의된 교수들은 육군본부 심의를 거쳐 야전부대로 전출되거나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 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11조(군 교수 해임 및 면직)와 육사 교수부 예규 제62조(해임 및 면직) 등에 따르면 육사 교수가 연구실적 부진 등으로 교수복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수직급별 임기 이내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경우, 위탁교육기간 중 학위 미취득으로 교수특기 해임이 의결된 경우 해임이나 면직하도록 돼 있다.

군은 2005년 민간인 출신 전문인력의 교수 임용 방침을 밝혔으나, 13년이 지나도록 별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방부는 2012년 ‘군 교수 인사관리 훈령’까지 개정하면서 2016년까지 비중을 4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육사의 경우 교수 159명 중 10명만 민간인 출신이다. 이 때문에 육사 출신 현역 교수 요원들의 강의가 획일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육군은 “육사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연구실적 등을 놓고 교수진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다”고 했다. 육군 관계자는 “군사학과 연계된 분야의 교수진이라면 군의 전략과 정책 분야에서, 이공계 교수진이라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무기체계 분야 등에서 최고 전문가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교수진 스스로 자기 개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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