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통상임금 범위 동시 입법을"

2018. 3.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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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6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임금의 범위를 가급적 맞추는 것이 노사간 이익균형에 맞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통상임금에도 산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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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최저임금법 논의
전문가 TF "고정성 무관 산입"에
노동계 "노사 이익균형 안 맞아"

[한겨레] 국회가 16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임금의 범위를 가급적 일치시켜야 노사간 이익균형이 맞아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란 취지다. 연결고리는 임금의 ‘고정성’이다.

‘고정성’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로 제시한 개념이다.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인지를 판단하는 요건이다. ‘근로를 제공할 당시,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이른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이 고정성 요건 때문에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대차는 정기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데 ‘두 달의 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리로 ‘지급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수당·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용자들이 고정성 요건을 악용해 상여금은 물론 식대까지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 때문에 입법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고정성’과 무관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통상임금의 입법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고정적’이라는 의미는 쉽게 이해될 수 없으며, 해석에서 가치평가가 침투해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개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정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과정에서도 등장한다. 국회가 논의 과정에서 주되게 참고할,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다수의견’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에 관계없이 산입한다”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서는 제외되는 수당·상여금이 발생할 수 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통상임금에서 빠지고 최저임금에 들어가면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떨어지고, 사용자들은 초과근로수당 지급 부담이 적어져 장시간 노동이 유지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서 고정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에서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논란이 많은 두 임금의 범위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임금의 범위를 가급적 맞추는 것이 노사간 이익균형에 맞아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통상임금에도 산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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