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인 뉴스] MB, 변호사 선임할 돈 없다? 집만 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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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까지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
15일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의 지난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토지 가격은 1㎡당 529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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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까지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나왔다. 세계일보 확인 결과 이는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각각 조회한 결과 토지는 이 전 대통령 단독 명의로, 건물은 이 전 대통령 내외 공동 명의로 각각 등록됐다. 이들 부동산과 연계된 채무는 전혀 없었다.
은행권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을 담보로 22억원 이상을 현금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A은행 여신담당자는 “강남구 담보인정비율(LTV)이 4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다만 개별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가격이고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담보물 가치는 더 높게 나와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이 더 올라간다”고 귀띔했다.
이 전 대통령 자택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B씨도 “이 지역 실제 토지가격은 1㎡당 1210만∼1520만원가량”이라며 “개별공시지가 대비 3배 이상 높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추징금을 우려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대출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 또한 다소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보통 대출로 발생하는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은 추징금보다 우선한다.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도 100억원대 근저당은 별도로 구분했다. C은행 법무팀 소속 변호사는 “추징금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기존 근저당이 추징금보다 우선”이라며 “추징금이 집행된다고 해도 근저당이 우선돼 은행 재산권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 한 푼 안 받았다”며 “변호인단은 큰돈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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