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로슈진단 '덤핑' 의혹..3000원짜리를 952원에 납품?

이영성 기자 입력 2018. 3. 15. 18:54 수정 2018. 3. 15.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국적 진단기업 로슈진단이 입찰 평균단가가 952원인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구매입찰'에 병원 공급단가가 3000원인 에이즈 진단시약을 입찰하겠다고 나서 '덤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적십자는 677억원 규모의 '면역검사시스템 구매입찰'을 공고했고, 이 입찰에 로슈진단과 피씨엘, 녹십자엠에스, LG화학이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677억원 '면역검사시스템 구매입찰'에 참여
적십자 면역시스템 구매입찰 공고 일부 캡쳐. © News1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다국적 진단기업 로슈진단이 입찰 평균단가가 952원인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구매입찰'에 병원 공급단가가 3000원인 에이즈 진단시약을 입찰하겠다고 나서 '덤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적십자는 677억원 규모의 '면역검사시스템 구매입찰'을 공고했고, 이 입찰에 로슈진단과 피씨엘, 녹십자엠에스, LG화학이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입찰에 참여하려는 다국적기업 애보트는 불참했다.

이번 구매입찰 규모는 677억원이지만 바이러스 진단시약 구매비는 605억원이다. 적십자는 '에이즈'와 'C형간염' 'B형간염' '백혈병' 등 4종의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묶음(패키지)을 5년간 1588만5300개 구매한다. 'anti-HIV'(에이즈 항체)와 'anti-HCV'(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 'HBsAg'(B형간염 항원), 'anti-HTLV'(사람 T세포 백혈병 바이러스 항체) 등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로슈진단의 '덤핑'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에이스 항체' 진단시약이다. 로슈진단은 국내서 허가받은 '에이즈 항체' 시약이 없다보니 항원과 항체 모두 검출할 수 있는 '에이즈 항원/항체' 콤보시약으로 입찰했다. 반면 피씨엘과 녹십자엠에스, LG화학은 자체 개발한 '에이즈 항체' 시약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항원과 항체'를 모두 진단할 수 있는 로슈진단의 콤보시약은 항체만 진단하는 시약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게 문제로 지적된다. 적십자의 구매액 605억원을 시약 개당 단가로 따져보면 952원이다. 그런데 로슈진단의 '에이즈 항원/항체' 콤보시약은 서울성모병원 등 의료기관에 개당 약 3000원대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찰 평균단가보다 3배 이상 비싼 것이다. 녹십자엠에스의 '에이즈 항체' 시약 납품가 173원보다 17배 비싸다.

로슈진단이 병원 공급가를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거나 적십자 납품가를 원가이하로 낮췄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만일 로슈진단이 납품가를 원가이하로 했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원가이하 입찰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부당염매로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한후 시장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해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해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부당염매)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로슈진단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 입찰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lys@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