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이르면 이달 말 T1 면세점 후속사업자 입찰 공고

장도민 기자 2018. 3. 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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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은 이르면 이달 말 제1여객터미널(T1) 신규사업자 입찰 공고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롯데면세점이 일부 사업권(DF1·5·8)을 반납한데 따른 조치다.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반납 효력이 인정되는 7월 6일에 맞춰서 영업을 승계하게 된다.

공사는 이달 말 특허 입찰 공고 및 참가등록을 마친 뒤 5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특허 심사(관세청)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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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사업자 선정절차 마무리 계획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모습. 2018.2.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롯데면세점은 이르면 이달 말 제1여객터미널(T1) 신규사업자 입찰 공고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이달 초 롯데면세점이 일부 사업권(DF1·5·8)을 반납한데 따른 조치다. 이후 공사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찰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는 롯데면세점의 사업권 반납 효력이 인정되는 7월 6일에 맞춰서 영업을 승계하게 된다.

공사는 이달 말 특허 입찰 공고 및 참가등록을 마친 뒤 5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특허 심사(관세청)를 한다. 6월에는 낙찰업체를 발표하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 측은 "사업권 매출실적 및 경쟁상황, 여객수요 등을 고려해 사용료 수준 및 계약기간 구성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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