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주택연금 받고 그 집으로 임대료까지?

2018. 3. 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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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주택연금 받고 그 집으로 임대료까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사회안전망, 고용 상황이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노후에도 적용됩니다. 금융생활 관련된 여러 보고서를 보면 자녀 학원비로는 월 47만 원 쓰면서 노후대비는 20만 원밖에 못한다는 현실을 얘기해드렸는데요. 노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평생 집 한 채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하는데, 주택연금이나 역모기지가 다양한 관심을 받습니다. 실제로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자녀와 함께 살거나 요양시설에 있게 되면 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주택연금, 노후 대비 집 한 채 의존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소득을 보장해주겠다, 노후생활 걱정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금융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하 조연행)>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창립 1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으로 임대까지 할 수 있다, 그럼 돈을 두 군데에서 벌게 되는 건데요. 이정환 사장의 발언이라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조연행> 현행 주택연금은 부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일부를 월세로 줄 때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임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얘기는, 앞으로는 자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을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풀어줘야 할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몸이 아파서 요양시설 갔는데 돈이 없다, 집은 덩그러니 한 채 있다고 할 경우 주택연금을 넣고 임대까지 줘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 조연행> 그렇습니다.

◇ 김우성> 아직 주택연금제도나 농지연금도 있고요. 인터뷰로 소개해드렸지만, 아직 노후는 닥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지,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이 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 조연행> 주택연금제도를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집을 가지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비슷한 제도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에 대한 가입 조건은 주택 소유자,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토록 받는 방법도 있고요, 확정 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확정 기간 방식도 있고 대출 상환 방식,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60세부터 연금을 종신토록 받는다고 했을 때 매월 103만3천 원 정도 나오고요. 65세부터는 125만 원, 70세부터 받는다면 150만 원, 15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예를 들어 작다면 그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가계부채나 경제 관련 이슈, 부동산, 집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평생 집 한 채에 많은 것을 걸고 있기도 하거든요. 노후 준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런 기회나 제도 개선이 되면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 소득, 실질적 소득 보완이 가능할까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 조연행> 적합한 제도 개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세련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계획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를 정부가 이제야 허용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이중 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 집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허용해주는 것은 진작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더욱더 완화하고 특히 가입자가 사망해서 배우자가 안정적 소득이라든지 주거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것도 신탁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는 9억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9억 이상 고가 주택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주택 소유자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는 소유 이전을 받거나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 조연행> 그런 경우 신탁 상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김우성>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집 주인이 상황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악용해서 부모님 모셔서 임대도 하고 연금도 받고 소득이 정작 노후 보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연행> 운영상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본적으로 대다수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제도적 운영상 막으면 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집 한 채에 많은 것을 걸고 있으신 세대, 노령층,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그냥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걸쳐야 하죠?

◆ 조연행> 현재 주택연금 가입에 대한 가격 9억 원까지 한도 고액주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이 9억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주택법을 바꿔야 하고요. 지금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없도록 시행령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쳐야지만 시행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 김우성>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 이야기도 살짝 나왔고, 주택연금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령층이 되지 않은 분들은 아직 와 닿지 않은 모양인 것 같거든요. 연금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은 하는데 그만큼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연금,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 조연행>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저축만으로 연금자산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기도 빠듯하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어 저축하고 거기에 이자나 투자 수익을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신의 노후 생활 자금으로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나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 이러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제도적 보완책이나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무수히 연금이 많긴 한데요. 만약 우리 사회에 이런 형태의 연금이 새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실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조연행>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간병연금입니다.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한 필요성은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연금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 질병에 빠졌을 때 장기 입원이나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가 있지만 이것은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기에 노후 질병 리스크, 간병 리스크에 대비해 사회보장제도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줘서 노후 간병 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고령화에 맞물리는 게 질병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간병연금의 필요성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연행>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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