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희정 성폭행' 일반 성범죄와 달라 광범위 수사"

2018. 3.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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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업무상 위력'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사건번호가 입력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도 범죄 혐의가 상당한 농도에 있으면 피의자라고 볼 수 있다"며 "(안 전 지사 사건은)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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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 없는 도지사-비서 관계..'업무상 위력' 확인하려면 제반 상황 확보해야"
지난 9일 서부지검으로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업무상 위력'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이 사건은 합의 없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반적 성폭행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지사와 비서 관계에서 벌어진, 직위·권한·지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며 "실제 행위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무 분위기나 근무 환경이 작동해서 업무상 위력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용한 간음과 추행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 내용이기 때문에 도지사와 고소인 간의 제반 상황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며 "너무 많은 인력이 가서 광범위하게,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사안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7∼9일 범죄지로 지목된 마포구 한 오피스텔, 지난 13∼14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13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 도청과 관사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빨리하지 않으면 증거가 멸실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요즘은 디지털포렌식 지원팀도 있다"고 밝혀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소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했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첫 번째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와 '제2폭로자'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에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2차 피해를 가하는 가해자들이 있으면 엄벌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며 "고소인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보호조치 등)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도) 여러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김씨와 A씨 모두 신변보호 조치를 희망했다고 전했다.

현재 안 전 지사의 신분은 법적,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피의자'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사건번호가 입력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하고, 그게 아니라도 범죄 혐의가 상당한 농도에 있으면 피의자라고 볼 수 있다"며 "(안 전 지사 사건은)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김씨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14일 A씨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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