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혐의 입증할 진술·문건 제시하자 "허위, 조작" 주장

조미덥·정대연 기자 2018. 3. 15. 15: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검찰은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전날 조사에서 본인 입장에 반하는 측근·가족들의 진술에 대해 “허위 진술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이 적힌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도곡동 땅 판매대금을 논현동 사저에 쓴 데 대해선 “형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알지 못한다,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선에서 보고하지 않고 한 일이라고 부인하는 취지였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진술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0만 달러에 대해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용처는 밝히지 않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2011년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선 “삼성이 대납하는 것은 몰랐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 소송을 무료로 도와주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소송비 대납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했고, 이 전 대통령 재임시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의 판매 대금 중 67억원을 자신의 논현동 사저에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곡동 땅을 자신이 차명 보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용증을 찾지 못했고, 이자는 낸 바 없다”고 해 대여의 증거를 입증하진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측에 본인이 대통령 재직할 동안 해외 순방 등을 행한 일정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일정이 빽빽해 굉장히 바빴다는 취지”라고 말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조서 검토가 6시간30분이나 걸린 데 대해 “조서 분량이 190쪽 정도였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다수 했다. 우린 그러한 내용을 조서에 충실히 반영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우리 측 사이에 특별한 마찰이나 이견은 없었고 원만히 조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조미덥·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