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이슈]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500만 원 벌금만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은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1·2심은 이창명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방송인 이창명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부분에서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지난해 4월 이창명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창명은 사고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 운전을 부인, “너무 아파 병원에 간 것이지 잠적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창명은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1·2심은 이창명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럭셔리의 끝" 기아 야심작 '신형 K9' 특급 내부 대공개
- 안희정 성추문에도 '文지지율' 확 오른 결정적 이유
- '21시간 조사' MB, 집에 가서 참모들한테 꺼낸 한마디
- "여기 짜장면 시키셨죠?" 이제 곧 로봇이 배달 온다
- 'MB 처벌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직접 물었더니만
- "저게 뭐지?" UFO 보고 놀란 전투기 조종사의 육성
- '성폭력 의혹' 일 커진 '이윤택' 드디어 날아온 통보
- 되면 6억 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가 전격공개
- "광고 금지" 구글의 폭탄선언에 '비트코인' 갑자기
- "페더러 다시 붙자"..정현, BNP 파리바오픈 8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