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무현도 삼성서 8천억 걷었다" 김경재 전 총재에 징역 2년 구형

윤수희 기자 입력 2018. 3. 15. 12:40 수정 2018. 3.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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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전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공판에서 "김 전 총재는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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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영향력 등 고려해야"
김경재 "벌 받는다면 사회적 혼선 일어날 것"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2018.2. 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김 전 총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공판에서 "김 전 총재는 단순히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향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총재 측 변호인은 "김 전 총재의 발언 중 '걷었다'라는 표현은 강제성을 의미하지 않고 관리했다는 의미였다"며 "이해찬 전 총리의 형이 재단 운영에 관여했다는 주장도 신문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고소장이나 고소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이 역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총재는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재판이 없었는데 이 사건이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적 재판 같다. 노무현재단에서 제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제가 벌을 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혼선이 일어날뿐 아니라 천하의 웃음거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2016년 11월과 지난해 2월 서울역 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 그 때 주도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고 펀드를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 이해진이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발언해 노 전 대통령과 이 의원, 이 의원 형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해진씨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김 전 총재는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을 이용, 연맹 예산을 유용하고 자총이 최대 주주로 있는 한전산업개발 사장직 등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재에 대한 선고는 4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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