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학대 30대 집행유예..다리 지지고 이빨 부러뜨려

2018. 3. 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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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초 사무실 옆 개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걷어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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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진돗개를 잔인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진돗개 학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초 사무실 옆 개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걷어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탄 집게로 개 왼쪽 앞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진돗개뿐만 아니라 사람도 폭행했다.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한 회사 직원을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장미옥 판사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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