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측 "불법사찰 혐의는 이중기소..무죄 선고돼야"

문창석 기자 2018. 3.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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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공무원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 측이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기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인사 조치를 위한 세평 수집 지시는 1심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의 다른 재판의 공소사실과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루는 동일한 사건"이라며 "이중기소이기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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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禹, 조사 당시엔 사찰 진술하지 않아" 반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가정보원에 민간인·공무원을 불법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 측이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기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인사 조치를 위한 세평 수집 지시는 1심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의 다른 재판의 공소사실과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루는 동일한 사건"이라며 "이중기소이기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나눠 추가 기소를 반복하면 재판부의 인적·물적 노력이 들어가는 등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고 피고인의 인권도 침해될 수 있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우 전 수석의 재판에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조사 당시 국정원을 통해 사찰 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이기에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함께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듣기로 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이 전 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게 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그는 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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