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측 "1억 받은 적 없다..받았어도 뇌물은 아냐"

문창석 기자 2018. 3. 14.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 측이 법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우선 최 의원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재판서 혐의 부인..최 의원은 불출석
정종섭 의원 증인 신청..다음 재판서 채택 논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8.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 측이 법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피고인 최 의원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우선 최 의원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요건에 맞춰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엔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간접적 사실까지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뇌물수수 동기와 그 경과를 기재한 것"이라며 "변호인 의견대로라면 돈을 준 일시와 장소만 공소장에 적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4월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