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의혹..다스 실소유주 논란 해답 나올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수많은 논란과 공방, 의혹을 낳았던 다스(DAS)의 실소유 찾기도 종착역에 도달한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돼온 다스의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이 드디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11년간 풀지 못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였을 당시 야당의 거센 의혹제기와 공세에 다스·BBK 실소유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다스가 이 후보의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것 역시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고도 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은 회장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스 설립의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역시 제3자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그렇게 종결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의혹은 2013년 전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을 누르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다시 입에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당시는 2010년 김재정씨의 사망으로 다스 지분이 이상은 회장 47.26%, 김씨의 아내 권모씨 23.6%, 권씨의 상속세를 지분으로 받은 기획재정부 19.91%, 청계재단 5.03%, 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창대씨 4.16% 등으로 재편된 상황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분이 없음에도 최대주주의 아들 이동형 부사장이 이시형 전무에게 실권을 맥없이 빼앗기는 모습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금 불거졌다.
11년이 흐르는 사이 검찰의 판단도 상당 부분 달라져 있다. 검찰이 보고있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미국에서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다스 경영 비리(횡령 등)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이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강경호 다스 사장 등 오랜 측근들이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명재산 명부 등 확보한 물증을 통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굳혀가고 있다.
즉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다스 ‘비밀창고’에서 입수한 방대한 분량의 이 전 대통령 차명 의심 재산 자료 등 결정적 물증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내린 상태라는 거다.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다스의 실소유 논란에서 벗어난다면 사실상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주요 혐의가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다스와 본인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주변에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들에게는 “무슨 차명지분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11년을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검찰의 ‘칼’이 강할지, 아니면 이 전 대통령의 ‘방패’가 강할지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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