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변압기에 60% 넘는 관세

전수용 기자 입력 2018. 3. 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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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한국산 변압기와 철강 후판에 대해서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결과 529억원의 추징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2016~2017년에 수입한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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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60.81% 부과 결정, 현대제철 철강후판에도 11.64%

미국 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이어 한국산 변압기와 철강 후판에 대해서도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결과 529억원의 추징금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미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이 2015년 8월~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 변압기에 60.81%의 반덤핑 관세 최종 판정을 내리면서 추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AFA는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미 상무부가 멋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AFA를 남용한다고 보고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판정에 대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효성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같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앞서 미 변압기 업체는 2011년 한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고, 미 상무부는 매년 반덤핑 여부를 판단해왔다. 작년 3월 3차 연례재심(2014년~2015년 수출 물량) 때도 현대일렉트릭에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2016~2017년에 수입한 한국산 철강후판에 대한 연례재심에서 현대제철동국제강에 각각 11.64%와 0.9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작년 9월 2015~2016년도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2.05%)보다 크게 높아졌다. 미 상무부는 120일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린다. 후판은 선박이나 교량 등 대형 구조물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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