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위장전입 막는다..정부, 4월부터 조사 확대

이강 기자 입력 2018. 3. 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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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분양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고삐를 계속 죄고 있습니다. 집 사는 돈의 출처를 더 꼼꼼하게 감시해 편법 증여를 막고, 청약 가점 올리려는 위장전입도 단속합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집을 사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편법증여 조사대상을 4월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집을 산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해도 직업과 소득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면 조사를 면제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최대 1억 원 낮춘 겁니다.

40세 이상 세대 주가 집을 살 때, 4억 원이 넘으면 조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3억 원이 넘으면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30세 미만은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국세국장 : 이번에 증여추정 배제 기준 금액 인하로 앞으로 국세청에선 주택 등을 이용한 세 부담 없는 증여행위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속에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새 아파트 청약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개포주공 8단지 분양이 첫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부양가족 가점을 높게 받은 당첨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강윤구, 영상편집 : 이승희)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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