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찔한 자전거 주행..봄철 '자라니족' 주의보

2018. 3. 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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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날이 풀리면서 자전거 타고 도로로 나오는 분들 많죠.

그러다보니 갑자기 차량 앞에 끼어들거나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3월부터 급증한다고 합니다.

황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

자전거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오자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들이 받습니다.

또 다른 도로에선 자전거가 차량 사이를 비집고 도로를 가로지르더니 차량 측면에 부딪힙니다.

운전자들은 도로 한가운데로 이렇게 끼어드는 자전거 운전자를 '고라니'에 빗대 '자라니족'이라고 부르며, 극도로 경계합니다.

[인터뷰: 이석제 / 택시 기사]
"횡단보도 같은 곳이나 도로 가다가 (자전거가) 느닷없이 옆에서 톡 튀어나오거든요.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자전거 사고는 전용도로가 없어 차량과 자전거가 섞여 달리는 도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선 자전거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일렬 운행해야 하고.

[ 황수현 / 기자]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를 건너야 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면서 이동해야 합니다."

날이 풀리면서 늘어나는 음주 주행도 문제입니다.

한강 시민 공원에는 술을 마시는 자전거 운전자가 쉽게 눈에 뜨입니다.

[인터뷰: 자전거 운전자]
"여기 바로 망원동 집이니까 여기서 끌고 가는 거죠. 한두 잔 마시고 이렇게 끌고 가니깐."

[인터뷰: 편의점 직원]
"(술 마시는 분들은) 한 반 정도? 자전거 라이딩이 한 (오후) 4, 5시쯤 끝나면 9, 10시까지 술을 마시다 들어가시고."

결국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창영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금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경찰은 도로를 무단횡단 하거나, 역주행하는 자전거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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