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대 1 경쟁률 뚫고 합격한 교사..알고 보니 교장 딸

원종진 기자 입력 2018. 3. 13. 20:54 수정 2018. 3. 1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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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사립 학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13일) 취재한 건 교장이 직접 자기 딸을 기간제 교사로 뽑는가 하면, 미리 점찍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원서 접수 기간과 방식까지 제멋대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서울의 이 사립고등학교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64명이 지원한 가운데 박 모 씨는 3차 전형을 거친 끝에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퇴임을 앞둔 이 학교 교장의 딸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인 교장은 교사 선발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서 지원자 가운데 자기 딸에게만 유일하게 70점을 넘는 점수를 줬습니다.

박 씨는 6명을 뽑는 서류심사를 6등으로 통과했는데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장이 채점한 점수를 제외한 뒤 계산했더니 12등으로 탈락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교장은 최종평가에서 단독 면접관으로 딸과 1:1로 면접을 봤습니다. 딸은 5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립고 관계자 : 잘못된 부분들이 좀 몇 개 나오긴 나왔어요. 다 그냥 여기는 쑥대밭이 됐어요.]

내부 고발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딸은 임용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의 B 사립초등학교도 특정인을 교사로 뽑으려고 고무줄 잣대를 동원했습니다.

학교 측은 평소 교장과 알던 김 모 씨가 접수 마감 나흘 뒤에 직접 제출의 원칙까지 어기며 우편으로 낸 지원서를 받아줬습니다.

김 씨는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해당 사립초등학교 관계자 : (채용된 교사를) 옛날에 (교장이) 좀 알 던 분이라는 건데 잘못한 건 저희가 인정하고 다 (채용을) 취소했어요.]

사립학교는 교직원 위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를 채용합니다.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의 입맛대로 채용 평가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교육 당국의 사전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 아래 채용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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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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