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수당 돌려막기로 최저임금 인상 회피 만연"

박정환 기자 2018. 3. 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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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기존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 현장 곳곳에서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아예 월별로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편법 변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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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 단축방안 토론회
이원희 노무사 "정부 지침도 모호"
뉴스1 DB(특정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사업주가 기존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인상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원희 하이에이치알 노무법인 노무사는 13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최저임금 안정화 및 근로시간 단축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 이후 '정기상여금 및 수당의 기본급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이나 연장·야간·휴일 수당, 복리후생 임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 현장 곳곳에서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아예 월별로 분할해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편법 변경하고 있다.

상여금으로 주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만큼 이를 없애고 같은 금액을 월별 분할 지급을 통해 최저임금에 집어넣음으로써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효과를 보겠다는 얘기다.

또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인 식대를 아예 기본급으로 전환해 최저임금액에 반영하는 방식도 편법적인 최저임금 인상 방식으로 쓰인다.

특히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최저임금 지급에서도 이를 임의로 준용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려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의 기본급화를 둘러싸고 정부의 입장은 다소 애매해 논쟁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이 노무사의 설명이다.

2014년 12월 보완된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제도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임금총액의 감소 없이 임금항목만 변경해 상여금이나 수당을 통상임금화했다면 통상시급이 상승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가산수당이 높아지므로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올해 1월) 고용부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해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노무사는 "고용부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만일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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