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효성 등 변압기에 60% 관세] 추징금만 천억대..'한국산 변압기' 씨말리겠다는 美

김우보 기자 2018. 3. 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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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효성 등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한 보복관세를 20배 높여 잡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효성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한 4차 연례재심에서 반덤핑·상계관세를 60.81%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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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불리한 가용정보' 적용
현대일렉트릭·효성 망연자실

[서울경제] 미국 상무부가 효성 등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한 보복관세를 20배 높여 잡았다. 기업 내부 기밀 등을 요구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처사에 업계는 망연자실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2일(현지시간) 효성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한 4차 연례재심에서 반덤핑·상계관세를 60.81%로 최종 결정했다. 효성이 지난 2015년 8월부터 1년간 미국에 수출한 변압기가 대상으로 1년 전 판정(2.99%)보다 20배 이상 높인 것이다. 한국의 대미 변압기 수출량(2억달러) 중 30%가량을 차지하는 효성은 이번 판정으로 500억원대의 추징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일렉트릭에 이어 효성도 미국의 살생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대미 변압기 수출 1위인 현대중공업은 지난 3차 연례재심에서 이미 60%대 보복관세를 맞은 바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이번 4차 재심에서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곧바로 현지 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패소할 경우 관세 폭탄에 대비해 적립해둔 금액을 빼고서도 5,560만달러(529억원)를 추가로 내야 할 처지다.

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800㎸ 초고압차단기가 공장에 설치돼 있다./사진제공=현대일렉트릭

업계는 탈출구를 모색하기 위해 백방으로 나섰지만 미국의 집요한 공세 앞에 백기를 들 판이다. 한국산 물량을 눈엣가시처럼 여긴 미국은 ‘전가의 보검’인 ‘불리한 가용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을 꺼내 들고 한국산 물량에 고율의 관세를 물리고 있다. AFA 조항은 조사 대상 기업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을 때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나 매기던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성실하게 답변했는지 여부를 전적으로 상무부가 판단한다는 점이다. 업계는 상무부가 영업기밀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거나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기술하지 않아 부실답변을 유도한다고 토로한다. 실제 상무부는 효성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협력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세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업체와 누가 믿고 거래를 하겠느냐”며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을 요구하면서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일렉트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무부는 대형 변압기 부속 부품에 대한 원가 공개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는 지정하지 않았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변압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품목 중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며 “급하게 일단 답변을 써내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었다며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도 없이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고 토로했다.

미국의 몽니에 머리를 싸매고 있지만 당장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현대일렉트릭은 상무부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대결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국제무역법원 등 현지 상급법원에 관련 판결을 제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여가 걸려 그동안 고율의 관세를 짊어지고 현지에서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대안은 없는데 읍소해봐야 돌아오는 건 관세 폭탄뿐”이라며 “미국이 한국산 대형 변압기를 쓸어내야 직성이 풀리려는 모양”이라며 허탈해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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